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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 가방 등 5억원 상당 상품 빼돌린 백화점 직원 징역 2년
2년간 고가 가방 등 145점 빼돌려 되팔거나 전당포 맡겨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자신이 근무하던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등 5억원어치의 상품을 빼돌린 40대 여자 종업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김창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중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물품을 보관하는 것을 이용해 1년간 개인적으로 5억 2000만원 상당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 A씨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절도, 횡령, 사기 등 별도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총괄매니저로 근무하며 2018년 6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1년여간 명품 가방 등 145점, 5억 2600여만원어치의 상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품들을 횡령해 이를 다시 저렴한 가격에 되팔거나 전당포에 맡겨 현금화 하기도 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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