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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올리고…킥보드도 車보험 보상
금융위, 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대차 안하면 교통비 35%로 인상
금융감독원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자동차보험의 사고부담금이 22일부터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22일부터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현행 최대 51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대인I과 대인Ⅱ로 나뉜다. 대인I은 자동차사고로 남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사망 기준 최대 1억5000만원)을 하는 것이고, 대인Ⅱ(1억5000만원 초과)는 대인I의 손해배상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적용된다. 대물배상은 사고로 남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보상하는 것이다. 대인I과 2000만원 이하 대물은 ‘의무보험’이고, 대인Ⅱ와 2000만원 초과 대물은 ‘임의보험’이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사고 때 운전자 사고부담금은 의무보험에서 대인I 최대 300만원, 대물 최대 100만원이었다. 임의보험에서는 사고부담금이 아예 없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은 선량한 대다수 운전자에게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해 임의보험의 대인Ⅱ에서 1억원, 대물에서 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시 사고부담금은 대인과 대물을 합해서 기존에는 최대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에서 최대 1억6500만원(대인 1억1천만원, 대물 5500만원)까지 대폭 인상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으로 보장됨을 명확화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대물사고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를 현행 대차료의 30%에서 35%로 인상하고 사망․장해시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인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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