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육아·공황장애 때문에?…회사 말고 쇼핑몰로 출근했던 코이카 직원
감봉 1개월 징계 처리
태영호 "국민세금 받으면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태영호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해외에서 근무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미경 현 KOICA 이사장이 취임한 해인 2017년 이후 '임직원 윤리 실천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2명이다.

작년 2~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한 A 씨(4급)는 올해 1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A 씨는 근무기록 확인이 필요한 기간 138일 중 85일에 대한 근태가 누락됐다. 그는 부임 준비, 이사장 방문 사후조치, 출퇴근 기록카드 발급지연, 출퇴근기록기 교체, 단순 누락 등으로 소명했으나 근태 증명은 제출하지 않았다.

한 동료 직원은 감사 과정에서 A 씨가 부임 초기 1개월에 15일 정도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다. 작년 8~10월 병가를 쓴 뒤에는 거의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육아 문제, 공황발작 증세, 사무실 새집증후군 탓에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인근 카페, 쇼핑몰에서 근무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직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B 씨는 출퇴근 때 운전기사가 딸린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KOICA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출퇴근 등 사적인 용도로 업무용 차량을 쓸 수 없다. 이 차량을 운전한 기사는 초과근무수당도 챙겼다. 외교부는 B 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C 씨(5급)는 2016년 8월부터 2년 가까이 탄자니아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반려견을 돌보라고 시키는 등 '갑질'을 하다가 작년 5월 감봉 3개월 징계와 조기 소환 조치를 받았다.

태 의원은 "이미경 이사장은 올해 3월 부정부패, 갑질, 성희롱을 근절하는 이른바 '3-제로' 청렴 경영을 선포했다"며 "그런데 똑같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노는 식이라면 다른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업무 능률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