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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문서’ 국회 제출한 서울시설공단, 또 “사실무근”
공단 “확인 안된 구조기술사 녹음 신뢰 못해”
녹음 내용에 구조기술사 이름 정확히 나와
“서울시 감사 이뤄지면 통화내용 공개 할것”

서울시설공단이 해명자료에 첨부한 후룸라이드 구조안전 확인서. 그러나 이 확인서를 발행한 업체 구조기술사는 우리는 하부 설계만 했다고 밝혔다. 후룸라이드 구조안전에 대해서는 감리나 설치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은 15일 본지가 보도한 ‘서울시설공단, 어린이대공원 ‘위조’ 내진설계 확인서 국회에 제출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737927)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다.

공단은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 놀이기구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가 당시 담당 구조기술사로부터 2013년 10월 25일 발행된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위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본지가 확보한 구조기술사와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구조기술사는 “공단에서 2018년 10월 22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보내고 도장만 찍어 다시 보내라”는 이야기가 들어 있다. 이는 공단이 2018년 10월에 내진설계 확인서를 다시 받은 것으로 내용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날짜를 위변조 한 것이다.

공단은 또 업체가 시행한 진단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담당 구조기술사는 “우리는 하부 설계만 했지 구조물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그리고 상부 구조물에 대해서는 전혀 알수도 없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내진설계 확인서를 발급한 업체는 설계만 하는 업체인데 공단은 안전 진단을 받았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공단은 기사에 언급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구조기술사와의 녹취록으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녹음된 통화에 구조기술사 이름이 정확이 나와 있으며 확인서를 받는 과정도 상세하게 녹음 되어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위법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본보 8월 26일자 ‘서울시, 민간 사업자 꼬드겨 사기치고 악질업자로 몰았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71669)는 기사와 같이 철저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추후 서울시 감사 또는 국회 차원의 고발이 이뤄지면 녹음된 통화 내용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공단은 “운영업체가 내진상 문제가 있다고 확인 했으면 공단에 즉시 통보 했어야 하나, 진단보고서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운영업체 관계자는 “공단이 지난 8월 31일 계약해지 했으며 진단보고서 제출 요구는 9월 10일 있었다”며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진단보고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가 적자가 심각해 협약서에 적혀 있는 사정외변경을 기반으로 토지사용료와 운영위탁수수료를 인하해 줄것을 수도 없이 요청했으나 공단은 일방적으로 묵살해 왔다”며 “자신들이 유리할때는 외면하고 불리하면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 할수 없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반론보도] 「 '위조문서' 국회 제출한 서울시설공단, 또 "사실 무근" 」 관련

지난 10월 16일자 「 '위조문서' 국회 제출한 서울시설공단, 또 "사실 무근"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 서울시설공단 측은 "후룸라이드의 안전성을 확인해준 시설물안전연구원(주)는 실제 설계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이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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