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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광견병 예방접종·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16일~30일까지 선착순…비용도 저렴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장면.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활성화와 광견병 방지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등록이 된 동물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동물에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시는 백신을 구입해 무료로 공급해 16~30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000원을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반려견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4만마리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사업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마이크로칩 삽입을 통해 등록, 훼손이나 분실 염려가 없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된 동물에 우선 지원하므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16~30일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며 “내장형 동물등록과 연계해 지원함으로써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동물 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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