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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간 미수범 전자발찌 끊고 도주…경찰, 1년째 못잡아
2015년부터 총 93명 발찌 훼손
울산 거주 A 씨 발찌끊고 1년째 도주중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자를 1년째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총 951명으로 이중 93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858명은 전자장치 충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외출·출입금지를 위반했다. .

특히 강간 미수와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했다.

그는 작년 10월 25일 거주지인 울산에서 주거지를 이탈해 경북 경주로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경찰은 이날 현재까지 A 씨를 검거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한 직후 법무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체계로는 (오는 12월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도 경찰이 즉시 인지를 못 한다”면서 “경찰이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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