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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사태 연루 378억 횡령' 향군상조회 임원 징역10년 구형
검찰 "20만 상조 회원에게 피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재향군인회 상조회(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자산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향군상조회 장모 전 부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 심리로 열린 장 전 부회장과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향군인회 임원들과의 친분 등을 통해 상조회 매각 과정에 개입하고 사적으로 수십억의 이익을 챙겼다"며 "20여만명의 상조 회원에게 피해를 줬고 상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부회장 등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전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상조회를 A 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기며 계약금으로 2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상조회 인수와 매각이 모두 장 전 부회장의 주도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결론 내렸다. 반면 장 전 부회장 측은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한 일이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박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범행에) 대가는 없었고 수사에 협조했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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