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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체벌 못 한다…‘징계권’ 없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맞을 짓은 없다'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체벌 금지, 징계권 삭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앞으로 부모의 자녀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3일 민법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은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 심사를 받고, 이후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있는데, 실제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도 개정안에서 삭제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민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 돌입 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도 추가해 처벌 범위를 넓혔다.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장소'로 한정된 접근금지 대상에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 등 '사람'을 추가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했다. 이 법률은 오는 20일 공포돼 3개월 뒤인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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