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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완화됐지만…서울시 “마스크 안 쓰면 11월 13일부터 과태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12일 오전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늘(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 가운데 서울시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연장해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지난 8월 24일부터 적용해 오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행정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기간’에 대해 내려졌었다.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행정명령 위반에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부과기준 등 세부방안을 수립하고,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27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 또 세면이나 식사, 의료행위, 수영, 목욕, 공연, 사진촬영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지자체도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장소를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

마스크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반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날숨 시에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행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된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부과 대상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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