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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시, “클럽·주점 1시간에 10분 또는 3시간에 30분씩 쉬어야”…유흥시설 ‘휴식시간제’ 도입
도심 집회 금지 유지·전역서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신설
방문판매 홍보 집합금지·어린이집 개원은 19일 이후 검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부가 12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했지만, 서울 도심 집회는 종전대로 원천 금지된다. 또한 서울 전역에 내려진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이날 부로 끝나고 새로이, 100인 이상 집회 금지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12일 0시를 기해 사회적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하되, 이처럼 위험 요인별 ‘핀셋’ 방역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보다 강화한 서울시 자체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했다. 춤추는 유흥시설에 추가된 ‘휴식시간제’ 운영이 대표적이다.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는 12일부터 해제됐다. 하지만 시는 위험도를 고려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 당 10분 또는 3시간 당 30분 간의 휴식시간을 운영토록 한다. 150㎡ 이상의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에는 ‘QR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를 시행한다.

코로나19 취약층인 고령층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를 유지한다.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은 휴관을 권고한다. 어린이집도 추석 연휴 잠복기간이 지난 뒤인 19일 이후 개원을 검토한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별 방역계획이 철저하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서울전역 100인 이상 집회 금지는 12일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시행한다. 감염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99명 이하 집회라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이행해야한다.

아울러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의 밀집지역 통제는 해제되지만, 마스크착용과 음주·취식,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을 따라야한다.

교회 대면 예배는 좌석 수의 30%로 제한해 허용하되 소모임·행사·식사 제공 금지는 유지된다. 시는 단계별 확대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점검과 상황 추이를 봐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민생경제를 고려해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된 시설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원스트라이크아웃제(1회 위반 시 집합금지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를 적용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도 오는 13일부터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 단호하게 대응할 게획이다. 마스크 미착용 자에게는 30일 간의 계도기간이 지난 다음달 13일부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2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1명이 늘어난 총 5564명으로, 나흘 연속 20~3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긴장을 늦추기엔 이르다. 아직 7월 이전의 안정세는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시민 개개인의 더욱 강도 높은 방역수칙 준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완화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 또 다시 집단감염이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고 방역에 협조를 당부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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