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무원연금 첫수급자 60세 이하가 61.1%…국민연금은 62세 돼야
수급연령 개혁했어도 2018~2019년 첫수급자 40ㆍ50대 34.1%
강병원 “공적연금 목적은 ‘노후보장’, 일찍받는 특혜 바로잡아야”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공적연금의 취지가 노후보장임에도 공무원연금 첫수급자 가운데 60세 이하가 무려 60%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나 62세가 돼야 첫 수급이 가능한 국민연금과 형평성 논란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사당 [헤럴드DB]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2019년 처음으로 공무원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한 인원은 총 5만8773명이며, 이 가운데 40대를 포함한 59세 이하는 2만43명으로 전체의 34.1%나 됐다. 3분의 1 이상이 40~50대다. 60세까지 포함하면 3만5904명으로 61.1%를 차지한다. 전체의 3분의2 가량이나 된다.

2009년과 2015년에 진행된 대대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역시 국민연금처럼 65세 수급연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제도적 맹점과 기존 공무원 재직자에 대한 여러 특혜조항 존재로 “더 빨리받는 공무원연금”이 가능한 셈이다.

이와 달리, 2019년 국민연금 첫 수급가능 연령은 1957년생, 만62세다. 연금 개시 연령은 연금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단행된 국민연금 개혁에서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삭감하고 개시연령을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로 늘린바 있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아무리 일찍 가입했어도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 개시연령이 결정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개시연령을 65세로 바꿨지만 연금 지급 개시의 차이를 두는 기준이 ‘출생연도’가 아니라 ‘퇴직연도’와 ‘입직연도’ 등을 반영했기에 여전히 기존 재직자의 기득권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무리 나이가 어린 공무원이라도 가입기간을 충족하고 2021년까지 퇴직하면 향후 60세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동갑인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퇴직후 경제활동을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계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 개시연령인 65세에 5년치 공무원연금을 일시불로 받는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기여금을 한 푼 안낸 기간 소득도 연금에 반영하고 조기연금 삭감비율, 유족연금, 비기여기간 연금산정 등에서 국민연금에 비해 특혜가 많다. 국민연금은 규정보다 더 일찍 받으면 1년에 6%씩 최대 5년 30%의 연금이 삭감되는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1년에 5%만 삭감된다.

유족연금에도 차별이 존재한다. 부부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배우자 사망시 유족은 유족연금(기존 연금액60%)의 50%를 받는다. 예컨대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의 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인 부인은 본인 연금 300만원에 유족연금 180만원의 50%인 90만원을 받아 총 연금액은 390만원이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는 유족연금의 30%만 받는다.

공무원연금에는 비기여기간 연금산정 특혜도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연금액의 산정은 자신이 기여금(보험료)을 납부한 금액 및 기간에 비례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기여기간을 넘은 재직기간의 소득도 연금액 산정에 반영된다. 최근까지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 상한은 33년이었으므로, 만약 20살에 입직했다면 53세까지만 기여금을 납부한다. 정년이 60세라면 7년간은 기여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53세 이후 60세까지 재직기간의 소득을 연금산정에 반영한다.

또한 2015년 이후 국민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이 신설됐으나, 재분배에 적용되는 금액 자체가 국민연금(243만8000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530만9000원이며, 이마저도 재직 30년 초과시부터 적용하지 않아 높은 급여를 받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단적으로 40만명이 연간 3000만원씩 5년만 연금을 일찍 받아도 소요 비용이 무려 60조원”이라며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연금 개시연령을 국민연금과 같은 출생연도로 통일하는 개정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보기엔 모두 같은 공적연금인데 제도를 다루는 부처가 다르고 기관간 칸막이로 불필요한 격차가 방치되고 있다”며 “연금제도간 불필요한 차별 규정과 상이한 용어 등을 범부처TF를 구성해 꼼꼼하게 살펴 제도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ewk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