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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침내' 코인노래방·뷔페 영업재개...업주들 "이미 진 빚은요?"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한숨돌린' 상인들
단, "지금까지 타격 커" 우려섞인 목소리 나와
일부선 "방역수칙 강화, 어떻게 지키나" 골머리
한 점포 앞에 붙은 영업정지 관련 공문. [김성우 기자]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조정된다. 앞서 영업이 중단됐던 노래방과 뷔페 등, '고위험시설' 업종들도 이날부터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폐업 위기에 놓였던 업주들은 '간신히 한숨 돌렸다'는 입장. 하지만 앞선 영업중단으로 쌓인 적자에 대한 우려감도 내비췄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A(53) 씨는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가게를 차리고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1000만원 넘는 적자가 추가로 났다"면서 "지금이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서 다행이나, 지금까지 적자를 어떻게 메워야 하나 지금 그게 가장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문을 다시 열더라도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하니 이전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 같다"면서 "가족이 다 나와서 매장을 관리하고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 B(49) 씨는 "가게를 연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공백기를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가게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초순 확진자가 매장에 다녀간 후 손님이 많이 사라졌다. 가계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번 리모델링이 제발 매출 반등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이번 발표의 방점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 방역 조치는 '강화'에 찍혀있다. 중대본은 이번 발표를 통해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 대응을 보다 세분화, 정밀화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먼저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의 영업을 허용하되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은 계속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클럽을 포함한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1.21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각 지자체의 판단아래 '3시간 운영 뒤 1시간 휴식' 등의 시간제 운영 수칙을 적용가능하게 했다.

한 점포 앞에 붙은 영업정지 관련 공문. [김성우 기자]

100인이상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되, 행사를 여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집합이나 모임 '금지' 조치를 '자제'로 완화. 단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행사 개최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5종의 '고위험시설'은 인원제한이 없다. 단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앞서 영업이 제한됐던 소상공인들의 숨통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노래방 업주, 뷔페 업주 등 소상공인들은 앞서 서울시청, 대전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앞에서 '영업을 재개해달라'며 집회 등을 벌인 바 있다.

하지만 영업을 위한 방역 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곳곳에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가 인근 유흥주점의 관리를 맡고 있는 C(31) 씨는 "한평당 1명씩만 출입이 가능하다는데, 인원관리를 하다보면 입장을 희망하는 고객들과 다툼이 생기지 않겠냐"면서 "방역 규칙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이어나갈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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