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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나눔의집 이사진 5명 해임 통보…이달 말 최종결정

나눔의 집 [헤럴드DB]

[헤럴드경제] 경기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월주스님 등 이사진 5명에 대해 해임명령 사전처분을 통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9일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이 제출한 중간보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후원금 운용, 이사진 선임 절차상 문제 등에 대한 책임 있다고 판단해 법률 검토를 거쳐 법인 이사장인 월주 스님 등 이사진 5명에 대해 지난달 19일 해임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며 "12일 청문회를 열어 소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청문 절차를 통해 해당 이사진이나 이들의 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소명을 들고 이를 토대로 법률 검토한 뒤 이달 말 해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법률대리인인 양태정 변호사는 "경기도가 해임 명령에 앞서 행정 절차에 따른 청문 절차를 사전 통지한 이사진은 월주, 성우, 화평 등 승적을 가진 스님 이사 5명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전체 이사진 13명 중에 지난해 11월 이사진이 교체되며 새로 임용된 스님 이사 3명과 사외이사 3명, 감사 2명은 나눔의 집 후원금 운영 문제와 관련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해임 명령 대상에서 제외한 것 같다"고 전했다.

나눔의 집 후원금 운용 논란은 지난 3월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이 나눔의 집 운영진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그동안 모인 후원금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고발 건은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8월 11일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나눔의 집이 2015∼2019년 5년간 받은 후원금 88억여원 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으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3%인 2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에 나눔의 집 운영 법인 이사진에 대한 해임 명령을 제안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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