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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여성 취업 알선 받았는데 성매매업소…헌재, “기소유예 취소해야”
언어, 사회적 취약 상태 고려…적극 거부 없어도 섣불리 혐의 인정 안돼
헌법재판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취업 알선을 받아 한국에 들어온 뒤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다 적발된 외국인 여성에게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됐다. 인신매매로 속아 한국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이 태국인 여성 A씨에게 한 성매매알선혐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취업알선을 받아 한국에 입국했다. 입국한 직후 취업알선자는 A씨를 성매매가 이뤄지는 마사지 업소로 데려간 뒤 성매매를 요구했다. 소개비를 갚을 방법이 없던 A씨는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 2018년 10월 검찰은 A씨의 성매매에 대해 성매매 알선 혐의가 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가 대한민국에서 성매매는 하지 않고 마사지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입국했으나 입국 후 곧장 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가 '성매매 당시 마사지업소 업주 등이 지키고 있지 않았다면 도망쳤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성매매 직후 방콕행 항공권을 전달받고 출국하려다 알선자에 의해 감금됨 점 등을 감안했다. 마사지 업소 업주는 'A씨가 감금, 협박, 강요에 의한 인신매매의 피해자임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응하기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외국인 여성 이주노동자의 언어적․경제적․사회적․심리적 취약성을 고려해, 성매매에 이르는 과정에 직접적인 협박이나 적극적인 거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위력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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