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10만원대→LTE 5~6만원대…위약금 12만원 가량 추산
-6개월 이후라도…4만원대 미만 요금제는 위약금 발생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얼마 물어내면, 바꿀 수 있나요?"
최근 5세대(5G)에서 롱텀에볼루션(LTE)으로 요금제를 갈아타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요금제 변경시 통신사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
특히 요즘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갤럭시노트20의 경우 변경 시점과 요금제, 공시지원금 규모에 따라 약 10만원대 안팎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자급제 5G폰과 달리, 현재 통신사향 5G폰은 반드시 최초 개통은 5G 요금제로 해야한다. 이후 LTE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통신3사 모두 공시지원금을 받아 5G 요금제를 쓰다 6개월 이내에 LTE로 요금제를 바꾸면 할인반환금, 차액정산금 등으로 불리는 위약금을 물어야한다. 공시지원금으로 받은 할인을 다시 '토해내는' 것이다.
가령 '갤럭시노트20 5G'폰을 10만원대 요금제, 2년 약정으로 개통했을 경우 24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는다. 이 고객이 5만~6만원대 LTE 요금제로 바꾸면, 공시지원금 차액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5G폰이라 LTE 요금제 지원금이 공식 책정돼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에는 월 요금제 가격에 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LTE 요금제의 지원금을 책정한다. 10만원대(5G)의 절반인 5~6만원대(LTE)로 바꾸면 24만원의 절반인 12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하는 식이다.
즉 10만원대 5G 요금제에서 5~6만원대 LTE 요금제로 바꾸면 대략 12만원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20'가 전시돼있다. [유동현기자 @dingdong] |
6개월 이후 요금제를 바꾸면 원칙적으론 위약금은 없다.
다만 통신사별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4만5000원, KT는 4만7000원 미만의 LTE 요금제로 바꿀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 지원금 차액에서 남은 약정 기간을 반영해 위약금을 산정한다.
10만원대 5G 요금제를 쓰다 약정 잔여기간 200일을 남기고 4만원대 이하 LTE 요금제로 바꿨을 경우다. 바꾼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이 6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지원금 차액은 18만원이다. 여기서 남은 200일 만큼의 할인액에 해당되는 약 6만5500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식이다.
다만, 5G 개통시 공시지원금이 아닌 25% 선택약정을 이용했다면, 별도의 위약금은 없다. 유심칩을 변경하는 비용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5G에서 LTE로 돌아간 가입자는 무려 56만3000명에 달한다.
5G에서 LTE로 갈아타는 길은 텄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사들의 고민도 많다. 5G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객 이탈을 마냥 지켜볼 수 만도 없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의 LTE 요금제 전환을 막을 수는 없지만, 5G 시장 활성화를 위해 5G 가입자 유치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