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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대법 승소에도…또 비자발급 거부당해

입국 거부 논란이 일었던 가수 유승준 씨가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가 또 유씨의 병역 기피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5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취소송을 냈다.유씨의 대리인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을뿐이라는 입장이다.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고 맞선다.

1990년대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국내 입국을 금지당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5년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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