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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 최고 무기징역 선고는 합헌
법정의 하한선이 높다며 헌법소원 냈지만
헌재 “생활의 기초공간 침해…피해 심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주거를 침입해 준강제추행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인간 생활의 기본조건이 되는 주거 등의 공간을 침입하고 그 공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주거 등의 공간에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게 되어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입게 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행위의 불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각종 성폭력범죄가 흉포화·집단화·지능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워 입법자가 특별형법인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심판대상조항을 신설한 점을 고려하면,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죄보다 법정형을 가볍게 정하지 않은 것이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침실에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A씨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고, 강간보다 강제추행이 더 가벼운데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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