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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규 확진자 사흘째 10명대 유지
다중이용시설 등 매개로 집단감염 이어져
6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채취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는 6일 서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15명 늘었다고 밝혔다.

6일 0시 기준 서울의 확진자 누계는 5410명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61명,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765명,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은 4584명이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집단감염 6명, 확진자 접촉 3명, 감염경로 조사 중 4명, 해외접촉은 2명이다.

서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1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과 직장 등을 매개로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전파 사례로 ‘서초구 소재 카페’와 ‘동작구 부동산회사’가 서울시 집계에 분류됐다. 서초구 카페 관련해서는 전날 2명을 포함해 누적 3명(이하 서울 기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동작구 부동산회사 관련 확진자는 전날 1명이 추가돼 누적 2명이다.

기존 집단감염 사례 중에는 강북구 북서울꿈의교회 관련 1명(누적 5명),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 1명(누적 47명), 관악구 지인모임 관련 1명(누적 13명)이 각각 늘었다.

이밖에 신규 확진자는 오래된 집단감염이나 산발 사례를 포함한 ‘기타’ 경로 감염이 3명(누적 2789명),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조사 중인 사례가 4명(누적 937명)이다.

한편 5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26.8%이고 서울시는 28.6%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은 10월13일부터 시행되며 11월12일까지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에 11월13일부터는 위반행위 적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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