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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기사건 피해자들, 법정진술 기회 보장될까
라임자산운용 피해자 대리인 법정 출석 제지당해
투자자들 자본시장법상 ‘피해자’ 아니라는 법원
변호사단체도 “피해자 권리 보호 침해” 성명
라임자산운용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보호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기사건 투자자들의 고소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핵심 피고인의 형사재판 방청을 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대형금융사기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지위 및 방청권, 진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라임펀드 피해자 대리인의 재판 방청이 불허된 사안에 대해 변론권을 침해했다며 시정 조치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헌법이 명시하는 공개재판주의, 형사소송법상 피해자의 진술권, 피해자보호법의 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 문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상 ‘피해자’ 지위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재판부는 기소된 사건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사건은 법률적으로 ‘피해자’를 상정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으로, 시장교란행위 처벌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지 특정 개인이 피해자가 아나리는 것이다. 피해자 대리인의 방청 여부는 재판장 고유 권한으로 정할 사항이라고도 했다.

반면 방청을 하지 못한 당사자인 김정철 변호사는 법원이 대형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라임자산운용 사건 투자자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한 김 변호사는 “피해자 개념은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지, 꼭 사기죄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투자자들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속은 피해자라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고, 피해자는 따로 지위를 부여받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구속영장 심사기일이나 공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대리인은 형사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혹은 등사할 권한도 갖는다.

김 변호사는 “현재 라임펀드 사건과 같은 경우, 집단소송법이 적용되지 않고 미국과 같은 증거개시제도도 없기 때문에 금융사기 사건의 다중 서민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들은 형사재판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민사재판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서 피해자진술권을 인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어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장영준 전 대신증권 센터장의 형사재판 입장이 제지됐다. 방청권을 추첨하지 않으면 법정에 출입할 수 없다는 조치였다. 김 변호사는 증거부동의된 고소장과 관련해 검찰의 요청으로 법정에 왔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재판 방청이 불허되자 문제를 제기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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