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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2025년 재정준칙 도입…국가적 재난·위기 땐 적용 제한”
국가채무 60%·재정수지 -3% 이내…경제위기선 준칙 적용 면제
"재정 책임성·지속가능성 '두마리 토끼' 잡는 노력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통상 재정건전성이 합리적으로 확보, 견지되도록 재정준칙을 마련하되 심각한 국가적 재난·위기 시 재정 역할이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는 기조하에 검토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도 우리 상황에 맞게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 적용 시점을 2025회계연도로 잡았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준칙 도입 근거를 삼고 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채무와 수지 변수를 활용하되, 우리 재정여건과 현재 재정 상황을 고려해 채무와 수지 준칙을 결합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서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엄격하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심각한 경제 위기 등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때 준칙이 제약 요인이나 걸림돌이 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 전제하에 일정한 경우 그 적용을 제한하는 보강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심각한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 위기 때는 준칙 적용을 배제하고 경기 둔화 때는 완화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재정준칙 도입 시기를 2025회계연도로 정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에 대해선 "2024년까지 1단계 기간은 재정준칙 적용이 시작되지 않으나 적용 시점에서 제대로 준수되도록 사실상 재정준칙 취지와 관리 노력이 수행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2단계는 재정준칙이 본격 적용되는 시기로 2025회계연도부터 재정준칙이 실적용 되도록 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재정 운용과 관련해 재정 책임성도 다하고 재정 지속가능성도 확보하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은 재정준칙 산식이 있다고 모두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정부의 끊임없는 재정 효율화 및 재정관리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로서 늘 국민 곁에서, 국가 경제 옆에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그러면서도 재정 여력을 탄탄하게 축적해 미래세대에게 든든한 재정을 물려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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