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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돈으로 1억이상 ‘슈퍼카’ 끄는 의사, 3년새 68% 급증
25.6%가 벤츠·BMW 전문업체…‘탈세’이용 가능성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법인돈으로 1억원 이상하는 ‘슈퍼카’를 몰고 다니는 의사가 최근 3년새 6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람보르기니 [헤럴드DB]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더불어민주당)의원이 22개 차량 리스업체로부터 받은 ‘의료기관 리스·렌트 자동차 현황’에 따르면 회사 돈으로 1억원 이상의 슈퍼카를 빌려 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3년 전보다 68% 급증한 241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기준 의료기관이 리스·렌트한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의 차량이 2410대였다. 1432대였던 지난 2018년 대비 3년 만에 68%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들 중 3억 이상의 리스 차량도 36대나 확인됐다.

1억 이상 리스·렌트 차량 2410대 중 25.8%인 598명은 독일제 차량 대여를 전문으로 하는 벤츠캐피털과 BMW파이낸셜 차량을 리스 또는 렌트 했다. 또한 차량가액이 1억원이 넘는 국내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G90 모델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렌트 차량 중 상당 비율이 해외수입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의료기관에서 리스·렌트한 고액 차량이 탈세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한해 차 값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데, 개인소득에 부과돼야 할 세금이 소득으로 산출되기 전 법인 경비처리 과정에서 감면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을왕리 음주 벤츠’, ‘해운대 대마초 포르쉐’사건 등 법인 명의로 등록해 고가의 차량을 사용하던 중 불법을 저지르는 일들이 발생하자 법인 차량에 대한 엄격한 점검을 위한 방법을 강구 중이었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법인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감면 ▷업무용 법인차의 번호판 색상을 일반차량과 구별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었다.

고영인 의원은 “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으로 1억원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리스·렌트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세라는 가면을 쓴 명백한 탈세”라며 “향후 복지부 등 의료당국이 의료기관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세당국의 투명한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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