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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조정안’ 대통령령 입법예고안 수정없이 시행…경찰 “무척 아쉽다”
29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 단독 주관…경찰 “차질없이 시행되게 할 것”
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법무부 단독 주관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이 사실상 법무부의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수정하기 위해 총력 여론전을 펼쳐온 경찰청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법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음에도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며 "내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신속히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경찰에서는 결정을 존중하며, 대통령령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적극 보완해 나가는 한편, 대통령령들이 개정 법률들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객관적·중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안 에는 ▷수사준칙을 해석·개정할 때 법무부·행정안잔부 장관 '협의' 규정 외에 법무부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준칙 자문위원회 설치 규정'이 추가됐고 ▷경찰 재수사 이후 송치 요구 사유 중 하나인 '명백한 채증 법칙 위반'에 '공소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 법칙 위반'이라는 제한적 문구 역시 추가됐다. 이와 함께 ▷검사 수사 개시 범위 외 사건의 이송 예외 규정에 대해 '6대 범죄유형 수사개시 후 압수 등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라는 문구도 추가됐으며 ▷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위에서 '사이버범죄'가 제외됐다.

하지만 그동안 경찰청은 법부부가 지난달 7일 수사권 조정 법안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시행령 중 ▷법무부 단독 주관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를 한 이후 검사는 경찰에게 송치 요구 가능 ▷재수사 요청 기간 9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검사에게 언제든지 재수사 요청 허용 ▷경찰에서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 의무화 등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추가된 검찰의 권한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그동안 김창룡 경찰청장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비롯, 경찰 관련 학회, 경찰위원회 등이 의견서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사실상 경찰 조직 전체가 입법예고안에 반발해 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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