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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증환자, 종합병원 진료땐 본인부담 100%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도 제외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갈 경우 본인부담금이 60%에서 100%로 확 늘어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반면 3차 의료기관 환자가 지역에 있는 1,2차 의료기관으로 회송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마련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속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에서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증환자는 복지부 고시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별표에 따른 당뇨병, 고혈압, 결막염, 노년백내장, 비염 등 100개 질환이다.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이용시 다음달 7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작년 기준 81만~5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만큼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또한 다음달 7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의 병·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다.

정부는 그간 경증환자비율 하향 및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비율 상향 등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는 물론, 지역별 총 70곳의 책임의료기관 단계적 지정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시행했으며, 이번에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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