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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재는 게 편” “애초 수사의지 있었나”‘秋아들 무혐의’ 놓고 시민·법조계 비판
일부 시민 “秋의 사람이 수사…예상 결과”
법조계 “‘전제’부터 잘못 깔고 수사”
시민단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

검찰이 발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수사 결과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빗발쳤다. 법조계에서도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놓고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드러냈다.

추 장관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인 29일 시민들은 추 장관을 비롯, 아들 서모(27)씨와 보좌관 최모(51)씨가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된 데 예상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임모(29)씨는 “특검도 아니고 추미애가 인사 다 꽂아 넣은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한다고 할 때부터 이럴 줄 알았다”며 “‘가재는 게 편’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28)씨도 “‘법꾸라지’라는 말이 떠오른다”며 “일반인이 전화하는 것과 여당 대표 보좌관이 전화하는 게 어떻게 무게가 같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특혜라고 보이는데,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윤리의 문제”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검찰의 수사 결과는 “전화는 시켰지만 부당청탁은 아니다”라는 것이라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최씨와 서씨를 무혐의로 판단했으니 추 장관에게도 혐의가 없는 게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전제’부터 잘못 깔고 수사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는 “도둑질을 시켰는데 도둑질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면 도둑질을 시킨 게 아닌 게 되는 것”이라며 “최씨와 지원장교 김모 대위에게 전화한 게 청탁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면 추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씨의 군무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으니 추 장관 역시 군무이탈방조혐의를 받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 또 다른 변호사는 “청탁자의 지위, 발언의 내용·수위, 유사 사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며 “결국 검찰이 얼마만큼 수사 의지를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추 장관이 업무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상현·주소현·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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