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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코로나19 소송’ 지자체·건보공단 공동 대응키로
구상권 행사 협의체 구성, 민사소송 협업 체제 꾸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무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협의체를 꾸려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서울시와 부산시, 강원도, 경남 등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구상권 행사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협의체를 통해 향후 구상금 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민사사건에서 각 기관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증거수집 절차에서도 협업하기로 했다.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 사례를 수집해 일관적인 제소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추가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기관이나 지자체가 있을 경우 참여시켜 대응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법무부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적정한 소 제기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증이 추가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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