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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협박에…보위부와 ‘내통’하고 월북 시도한 탈북민 집유

[헤럴드경제=뉴스24팀] 북한의 지속적인 협박에 월북을 시도한 탈북민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잠입·탈출)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북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난 2011년 2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같은 해 6월 국내로 들어왔다.

그러나 탈북 2년만인 2013년부터 A씨는 북한 보위부로부터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협박을 지속해서 받았다. A씨는 다른 탈북민에 관한 정보수집 등도 함께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국내 대기업 관련 검색자료와 다른 탈북민들의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정보를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보위부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월북 계획을 논의 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8100만원과 자신이 한국에서 모은 600만원을 챙겨 중국으로 건너간 A씨는북한에 다시 들어가면 3000만원으로 생업에 활용할 트럭을 구입하고, 남은 5000만원을 보위부에 상납하려 했다. 그러나 보위부가 ‘충성금액’으로 8000만원을 요구하자 북한행을 취소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나이, 경력, 사회적 지위·지식 정도, 북한으로 탈출한 예비 경위 등에 비춰 북한으로 돌아가면 북한 체제유지나 대남공작에 이용되고 그 구성원과 회합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통신하고 북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했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성 회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끼친 실질적 해악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 않고 탈출 시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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