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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 2만원, 1회선·본인 명의만…신청 필요없다”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정부가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 2만원을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에 선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중학생(만 13∼15세)에게 1인당 15만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므로, 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 노년층에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만 35∼64세는 대체로 고정 수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게 여야의 설명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비 지급 대상은 9월 기준 이동통신을 보유한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1인 1회선에만 지원된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비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분 요금을 10월 중 차감한다. 통신사에서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안내할 예정이다. 만약 휴대전화 요금이 2만원을 넘지 않으면 10월에 지원받고 남는 금액이 11월로 이월된다. 총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는 지원이 안 되므로 지원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본인이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휴대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해야 한다.

알뜰폰의 경우 지원 대상이나 법인 명의 휴대전화는 제외된다. 선불폰과 후불폰을 모두 사용 중이라면 후불폰을 먼저 지원한다. 만약 후불폰이 여러 대라면 먼저 개통한 번호를 지원한다. 선불폰만 있는 경우에는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 기간이 남아있을 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과기정통부 CS센터(1335)나 통신사 콜센터(114) 전용 콜센터(1344)와 알뜰폰 및 사업자별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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