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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추가지원 대출한도 8억 증액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35→43조로 증액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한도 증액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23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5조원에서 43조 원으로 8조 원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증액방침이 최종적으로 의결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기관에 연 0.25%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 의결로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총 10조원) 한도에 3조원이 추가되고, 은행의 대출 취급기한은 내년 3월 말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기존 지원 한도는 9월 현재 95.1%(9조5천억원)가 소진됐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한도는 업체당 5억원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만기 1년의 운전자금대출 3조원도 신규 지원된다.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다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과 같은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다. 시행일 전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앞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한은은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설비 투자에도 2조원을 증액(3조원→5조원) 지원하기로 했다.

한은의 금융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7월 신규 취급액, 4개 시중은행 기준)는 41∼122bp(1bp=0.01%포인트) 떨어졌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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