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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野, 공수처 좌초 기대 말라”
“국정원·경찰청법도 반드시 처리”
윤호중 “11월 내 공수처장 임명”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도 11월 중으로 마치겠다고 못박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로 공수처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말라.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를 거듭 다졌다.

그는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미 시행이 경과한 공수처법을 위법상태로 계속해서 방치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차질 없는 권력기관개혁 완수를 위해 국정원법과 경찰청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두 법안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도 오는 11월 중으로 공수처장 임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적어도 11월 중에는 공수처장 임명까지 처리가 돼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관련 개혁이 내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공수처도 1월 1일 이전에 설립돼 함께 출범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설사 그것이 일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공수처 법 전체가 위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문제되는 조항 있으면 고쳐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단독처리를 말하고 싶지는 않다”며 “법사위가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야당이 위원 추천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현정·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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