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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중 "주호영, 매우 무례…공수처장 임명, 11월 중 완료해야"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정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다"고 발언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매우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그 어떤 과거의 정부나 정당, 정치 세력보다 더 철저하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은 '공정을 해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는데, 과도한 정치 공세적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들과 함께 청년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공정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데에 여야가 의견이 다를 수 없다"며 "청년들과 함께 미래 논의하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마치 자격시비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각을 세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선 11월까지 처장 임명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적어도 11월 중에는 공수처장 임명까지 처리가 돼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관련 개혁이 내년 1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공수처도 1월 1일 이전에 설립돼 함께 출범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설사 그것이 일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공수처 법 전체가 위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 문제되는 조항 있으면 고쳐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단독처리를 말하고 싶지는 않다"며 "법사위가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야당이 위원 추천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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