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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산하기관, 5년간 벌칙성 부과금 1353억…“운영실태 안이”
한전 455억, 강원랜드 254억, 한수원 230억 순
세무조사 따른 가산세 비중 83.2%로 가장 높아
한국전력공사 [한전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가산세나 과징금 등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무려13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운영실태가 안이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353억4000만원 가량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납부했다고 22일 밝혔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뜻한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이 약 455억원, 강원랜드가 약 254억원, 한수원이 약 230억원, 한국가스공사가 약 127억으로 100억 이상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4개 기관이 납부한 약 1066억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 약 79%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 비중이 약 83.2%로 가장 높았다.

한전의 경우 총 455억 중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으로 2017년 한 해만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당시 주 부과 사유가 된 대상은 변전소 옹벽시설로 한전은 옹벽을 변전설비의 일부로 판단해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로 간주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옹벽은 주요 변전시설과 별도 건물로 감가상각비 산정기간이 30년으로 적용돼 추가 세액이 발생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강원랜드는 총 254억 중 2014년 세무조사, 2019년에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콤프매출부가세, 개별소비세 손금 귀속시기, 컨벤션호텔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그랜드호텔 매입세액 공제 등을 이유로 가산세 227억원을 납부했다.

한수원은 총 230억에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을 매분기 말이 아닌 원자력환경공단이 부담금을 고지한 시점에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점, 소송관련비용 인식 시점 차이로 인한 비용 불인정 및 조경용 수목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약 138억원을 가산세로 납부했다.

양금희 의원은 “각 기관의 귀책 사유에 따라 납부하는 벌칙성 부과금 액수가 많고 세무조사에 의한 가산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공공기관들이 평소 안일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경영 상태 및 업무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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