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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아이 격려, 공짜로 먹었겠나”…장녀식당 ‘정치자금’ 의혹에 “위반 없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질의 답변
"딸, 권리금·임대료에 밤낮 일해"
"정치자금법 위반한 일 없다"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응답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9대 국회의원을 지낼 때 자신의 딸이 당시 운영하던 양식당에서 정치자금(후원금)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한 후 "제가 때로는 기자들과 이런저런 민생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 격려도 하고, 만약 잘못된다 해도 이 실패는 너의 실패가 아니고 제도의 잘못이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당시의 일은 인정하면서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측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장녀가 운영하는 M식당에서 252만9400원을 사용했다. 추 장관의 장녀는 지난 2014년 10월 서울 이태원에 수제 미트볼 등을 파는 미국 가정식 식당을 열고 이듬해인 2015년 11월까지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추 장관은 "그 당시 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청년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 모은 돈을 긁어모아 창업을 했다"며 "높은 권리금, 또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했다. 아이는 혼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결국)문을 닫았다"고 했다. 이어 "제가 딸의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다"며 "제가 당시 기자들과 민생 이야기를 하며, 치솟는 임대료와 권리금 때문에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하다. 그 당시 느낌으로 저는 지대개혁을 해야 한다, 이때 많이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나 내부자거래 등 공정을 훼손한 일은 없다"며 "아이가 느꼈을 그 좌절을 정치하는 공인인 엄마로 지대개혁을 해야겠다고 해 상가임대차권리보호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심혈을 기울이게 됐다"고 했다.

최 의원은 질의 종료 후 퇴장하는 추 장관을 향해 "앞으로 갈 때는 개인 돈을 쓰셔야 한다"며 "정치자금은 그런 곳에 쓰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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