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석 제한’ 보석 조건 위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원이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재수감시키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허선아)는 7일 검찰이 청구한 보석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141일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만약 전 목사가 도피할 경우 지명수배할 수 있다.
법원은 전 목사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집회 참석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그는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집회에 참석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게 명백한 만큼 재수감해야 한다며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이달 2일 퇴원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의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유한국당 등 특정 성향의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간첩이라고 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