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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대응 느슨해졌나…감염병예방법 위반 1630명 달해
격리조치 위반 610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12명 구속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 및 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광산구 예마본교회 입구에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서가 붙어있다.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고 동선을 숨긴 확진자 일가족이 이 교회를 다녀가면서 신도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 당국은 지난달 16일 이후 이 교회 방문자에게 거주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연합]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기준,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2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12명은 구속됐다. 76명은 불기소송치 처리됐다. 현재 수사중인 인원은 632명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된 1630명 중에는 최근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큰 광화문 집회 및 성북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인원 역시 포함됐다.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까지 더해 향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발생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이 의원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최일선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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