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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 만에 재산 6억~17억원 늘어난 초선들…"부동산시세 변동 등"
총선 신고액-국회 신고액 차이
11억원↑ 조수진 '허위신고 의혹' 제기돼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여야 일부 초선 의원들이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과 5개월 후 국회에 신고한 재산이 최대 17억원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등록 현황(2020년 5월 말 기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4·15 총선에 출마했던 김홍걸 이수진 양정숙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신고액(2019년 12월 말 기준)보다 대폭 늘어난 재산을 신고했다.

김홍걸 의원은 당선 후 국회에 약 67억7000만원을 신고했다. 총선 당시 신고했던 58억여원에서 약 9억70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 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의 시세변동과 이전에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등이 추가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은 총선 후보 등록 당시 재산이 5억6000만원이었지만, 이번 재산 등록에서는부모의 재산까지 등록하면서 6억원가량 늘어난 11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현재 재산은 109억1000만원이다. 총선 당시에는 92억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증식 과정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바 있는 양 의원 측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일부 아파트 매각 진행, 시세를 최대한 반영한 부동산 재산 신고 산식으로 인한 것"이라며 "누락이나 허위 신고가 아닌 약간의 착시 효과"라고 말했다.

조수진 의원은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을 신고했지만, 국회에는 11억원 넘게 늘어난 30억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중앙선관위는 조 의원의 재산과 관련한 복수의 신고를 접수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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