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퇴원 뒤 곧바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회견
“교회를 제거하기 위해 인근 지역 재개발 선동” 주장
변호인단 “文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 준비 중”
경찰 “全 퇴원한 만큼 ‘방역 방해’ 수사 신속하게 진행”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16일 만에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나와 사랑제일교회에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2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퇴원한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 목사는 “정부가 나와 사랑제일교회를 제거하기 위해 교회 인근 재개발을 선동해서 교회 진입을 수차례 시도했다”고도 말했다. 이어 “개신교계 시민단체인 평화나무가 교회 근처 상가와 주민들을 선동하는데, 그와 같은 불의한 짓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 실패에 희생된 국민”이라며 “정부가 ‘구상권 청구’라는 비열한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K-방역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검사를 하지 않아 확진자 수가 적었던 것을 ‘K-방역’이라고 부른, 허상 같은 방역”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에도 변호인단은 “특정 교회가 정부 방역 방침을 거부한다”고 비판한 문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전 목사의 감염 상태 등을 보도한 일부 언론의 기자회견장 출입을 막았다. 취재진을 위해 마련된 천막 가장 앞줄에는 보수 유튜버들이 자리를 잡았다. 강연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기자회견 후 외신을 대상으로 ‘사기극’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자가격리를 어기고 광복절 집회 등에 참가한 전 목사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는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신도 등 코로나19 조사 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전 목사가 퇴원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사건들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필요한 수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