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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 30일부터 1주간 면회 금지
주야간 보호센터·무더위쉼터는 휴원 권고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령 확진자까지 늘자 정부가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1주일간 한시적으로 면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28일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의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보건소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도권 내 감염 위험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수도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면회를 금지한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앞서 정부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이 발생하자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한 뒤 지난 3월부터는 면회를 금지하기도 했다.

주야간 보호센터, 무더위 쉼터와 같은 시설에는 휴원을 권고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한다고해도 노래부르기 같이 침방울(비말)이 많이 발생할수 있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역 '사각지대'로 꼽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문판매업체 내 불법활동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함께 불법 다단계행위를 신고할때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치명률이 높은 고연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수도권의 어르신들은 앞으로 1주일 동안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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