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19로 민간기업도 적극 활용 기대”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가족돌봄과 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노동시간을 줄이고 시간제로 바꿔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제'를 활용하는 공공부문 노동자가 지난해 6만명을 넘어섰다.
[헤럴드DB] |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전환형 시간제 활용 실적에 따르면 중앙 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840개 기관에서 지난해 전환형 시간제를 활용한 인원은 6만372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노동자 전체 정원(99만6066명)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공부문에서 전환형 시간제를 활용한 노동자는 2016년 7001명, 2017년 9801명, 2018년 3만4686명으로 매년 급증추세다. 전환형 시간제는 2015년부터 고용부 예산사업으로 시행됐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등의 사유가 있는 노동자는 사업주에게 1년 한도내에서 전환형시간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전환형 시간제 관련 조항은 올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가정 내 자녀 돌봄 수요 증대 등으로 전환형 시간제는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전환형 시간제를 활용한 노동자는 4만7820명으로, 작년 활용 인원의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전환형 시간제 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교육청(12.1%)이었고 이어 중앙 부처(9.9%), 자치단체(4.2%), 공공기관(2.3%), 지방공기업(0.7%) 순이었다. 신청 사유별로는 육아(72.0%)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임신(19.5%)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전환형 시간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노동자가 주 40시간인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 노무비 등 인건비의 일부를 최장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근로시간단축 및 워라밸 일자리장려금 제도는 근로자 사업주 모두 코로나19 극복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