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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료계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너나
정부, 업무개시명령 ‘강대강’
4대 의료개혁 사사건건 갈등
박능후 장관 “합의 입장 번복 유감”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방침도
의료계 강경투쟁만 촉발 가능성
대한의사협회가 대학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동네의원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 2차 총파업을 예고한 26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출입문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상섭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26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카드를 꺼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키로 했다. 코로나 사태가 엄중한 이때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의 골이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국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며 의료법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칼을 빼내 들었다. 정부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면서 의료계의 강경투쟁을 유발함으로써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의 길이 더 멀어졌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이날부터 시작된 2차 총파업(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 대법원은 앞선 판례에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하도록 한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공정위가 이번 의협의 파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릴 경우 의협에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 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한약 첩약 건보적용 확대,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이른바 정부의 ‘4대 의료개혁’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는 사사건건 대립해왔으며, 끝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불신과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상처를 남겼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의대정원 확대 유보 등의 카드를 제시하며 한 발짝 물러서기도 했지만 의료계는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일변도로 대응했다.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화를 하고 이어 복지부 장관과 의협 회장 간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지만 끝내 휴진을 막지는 못했다. 의협 측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대전협 측이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면서 의협 역시 집단휴진을 계속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비하여 비상진료체계 구축에 나섰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을 요청했다.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병원계에 요청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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