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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집단휴진에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대상
“즉시 환자진료 업무복귀”명령
복지부 “의협 신고·행정처분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또 이날부터 시작되는 2차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6면

박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림에 따라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 95곳에 소속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전임의들은 당장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을 시작으로 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등 필수 진료 부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별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2차 총파업에 들어간 의협을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의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취소 의사를 다시 물은 뒤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집단 휴진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면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 휴진율을 분석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대상 의료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체계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대체 순번을 지정하는 방안 등을 각 의료기관에 요청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의료계를 향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에 힘을 소진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의료계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우선 안정화하는 데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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