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野 "복지부, 박원순 분향소 불법이라 판단했다"…복지부는 부인
하태경 "복지부, 박원순 분향소 불법 판단"
서울시 "제례는 금지 대상 아니다…복지부의 '불법' 해석 보도 틀려"
복지부 "불법 여부 유권해석 요청받지도, 위법 의견 낸 적도 없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지난 13일 오전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 "불법 행위라 판단했다" VS 복지부 "아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인지를 두고 야당과 정부·서울시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미래통합당은 보건복지부가 고 박원순 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 복지부는 이를 반박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남대문경찰서의 질의에 회신한 24일 문건의 내용을 토대로 복지부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불법 해석' 언론 보도는 틀린 것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복지부 "불특정 다수 모이는 행위로 보면 집합에 해당”…“집시법상 신고필요 여부는 우리 부 판단 범위 아냐"

논란의 시작은 복지부의 회신 문건에서 비롯됐다.

복지부는 문건에서 "감염병예방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집합'이란 사람 간의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집회, 흥행, 제례 등은 해당 조문의 문언 구조상 집합이란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써 집합 개념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은 국민건강의 증진과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인 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되 이를 공공질서의 유지와 조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면서 "양 법은 서로 제정 목적이 다르기에 법의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결론적으로는 "감염병예방법상 집합의 예시로서의 집회와 집시법상의 집회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감염병예방법상의 집회가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한 집회인지 여부는 집시법을 관할하지 않는 우리 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위반 여부에 대한 직접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또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감염병예방법상 집회에 관한 행정조치를 발령한 경우 해당 조치를 발령한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하태경 "복지부가 불법 취지 답변"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 글에서 "복지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 대해 사실상 불법 집회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가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의 목적이 달라서 감염병예방법상 집회가 반드시 집시법상 집회라고 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는 서울시가 '집회 금지'는 집시법에 적용받는 집회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다는 게 하 의원의 입장이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이날 "복지부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조문을 받은 행위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설치 주체인 서울시는 물론이고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도 감염병 확산에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위법 의견 낸 바 없다" , 서울시 "제례는 금지 대상 아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은 분향소 설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한 바가 없고, 복지부가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위법하다고 의견을 낸 바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대상으로 열거된 '흥행, 집회, 제례' 중 집회에 한정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제례는 금지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에 고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가 광화문 광장에 설치·운영됐지만, 이 역시 금지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 사실상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 분향소는 지난달 11일부터 사흘간 서울광장에 설치됐고, 2만명 이상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herald@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