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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비위 경찰, 10년간 인사관리·주요 보직 제한
경찰청 ‘경찰 성범죄 예방 종합대책’ 마련

경찰이 최근 잇따라 밝혀진 경찰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성범죄 처리 절차와 처벌 수위를 내부 공유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성범죄를 인지하고도 묵인할 경우에도 처벌하고, 신규 채용 시에도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는 등 문제의식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25일 경찰청은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 대책’을 공개해 성범죄 발생 시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혁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경무인사기획관(치안감)을 단장으로 해 각각 ▷양성평등 ▷인사 ▷교육 ▷감사 ▷인권보호 ▷여성안전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팀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책을 준비해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관 성범죄는 2018년 크게 감소한 이후 증가 추세다. 2015~2019년 평균 성범죄 징계 건수는 59.8건이었다. 2017년에는 83건까지 늘어났다가 2018년 48건, 2019년 54건(2019년)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6월까지 벌써 28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성범죄 발생 시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가해자를 타 관서로 전보하고 10년간 가해자·피해자 분리, 인사 인력관리, 승진 배제 등 엄중 처벌 기조를 마련했다.

경찰청은 성범죄사건 처리에 대한 적절한 감시 체계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관리자 책임제’를 도입해 성범죄를 묵인·방조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직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 사건 처리 절차와 유형별 문제 사례·처벌 수위 등도 경찰 조직 내부에 공유한다.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면접 시 성평등 감수성 문항을 추가하고 신임 교육기관에 ‘성평등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 근무자 네트워크, ‘고충심의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직무 환경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이번 종합 대책을 기점으로 조직문화·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성범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성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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