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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도 코로나 여파… ‘13명 심리’ 전원합의체 정상 가동될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올리면10명 이상 모임 금지
헌법재판소는 9명이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
법원행정처 심의관 배우자 확진, 일부 인력 자택 대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될 경우, 대법관 13명이 모여 주요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5일 법원행정처 심의관 중 한 명의 배우자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일부 판사와 직원에게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고 자택 대기 조치했다. 아직 해당 심의관의 확진 여부는 판명되지 않았다.

아직 대법원은 이번달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화상회의로 대체하거나 일정을 미루는 안도 검토했지만, 예정대로 27일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사건을 다루는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심리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여파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시 1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지만, 법적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는 회의 등은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치가 있다”고 했다. 예외조치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공무는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엔 가능하다.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는 “합의의 특성상 의견을 내고 토론도 해야 하는데 화상회의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며 “재판의 비밀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화상회의 보다는 순연(연기)이 나을 수도 있다”고 했다. 화상회의를 거칠 경우 심리 내용 등 보안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도 인원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28일 예정된 선고기일에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9명의 헌법재판관이 모여서 진행하는 평의도 2주에 한번씩 평소와 다름없이 열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실국장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지만, 평의는 기록도 있고 검토해야할 내용도 많아 화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발열체크와 손소독을 하고 평의에 참여하고, 모든 회의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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