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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 전광훈 최측근 목사 ‘불기소’ 檢송치
한기총 비대위 “박중선, 전광훈과 결탁…금전적 이득 취해” 고발
경찰 “혐의를 입증할 만한 부분 없어”…불기소 의견으로 檢송치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에서 마스크를 쓴 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중선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부터 지난 6월 고발당한 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횡령·자격모용·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당한 박 목사에 대해 지난달 23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부분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5일 비대위는 박 목사를 횡령·자격모용·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 전 기자회견에서 비대위는 “전 목사가 불법적으로 한기총을 사유화해 한기총의 개신교 대표성과 그 이미지를 이용했다면 박 목사는 전 목사와 결탁해 실질적인 한기총 운영권을 손에 쥐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박 목사에 대한 비대위의 3번째 고발로, 지난 3월에는 박 목사가 한기총 회비 205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수령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월에는 박 목사(당시 한기총 공동회장)와 이영훈 전 대표회장을 포함한 5명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네팔 대지진 구호성금과 포항 수재의연금, 종교행사 경비 등 총 2억9900여만원을 유용했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와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고발 내용 중 업무상 횡령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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