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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환자동의 없는 정신요양 시설 입소는 법률 위반”
인권위 전국 9개 정신요양시설 방문 조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환자의 동의없이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자기결정권 침해행위라고 판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관련 비(非)동의 입소 조항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18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고 치료기능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요양시설에 정신장애인을 강제로 입소시키는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1항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는 원칙에 위반되는 자기결정권 침해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9개 정신요양시설를 방문 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환자 비동의 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조사대상이 된 정신요양시설은 촉탁받은 의사 1명이 8시간에 걸쳐 집단진료를 하고, 입소자 68명당 간호사 2명, 입소자 28명당 생활복지사 2명이 배치돼 있었다. .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이 ‘요양’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입소자가 46.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요양시설이 아닌 사실상 거주 서비스 제공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등이 발간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8’에 따르면 전국의 정신요양시설은 59개소이며, 전체 입소자는 9518명이다.

특히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이 실질적으로 정신장애인에게 장기적인 거주시설 역할을 하면서도, 인력 배치 기준에도 못미치고 잇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정원‘300명 이하’, 거실 정원 ‘10명 이하’로만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정신장애인에게만 집단적 수용시설 정책을 유지 중이라고 판단했다. 쟁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준은 장애인 5명~10명당 생활교사 1명이다. 또 같은 법상 장애인시설 설치기준은 ‘30인 이상 시설’로 운영을 제한하고 있고 서비스 최저기준에서 침실인원도 ‘4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은 60세 이상 고령 입소자가 대략 50%에 이르는데, 입소자가 점차 고령화됨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나 편의시설 등이 현저히 미비했다”며 “더욱이 입소자들이 당뇨, 고혈압 등 복합질환을 가져 오랜 투약과 실내생활로 저항력이 약한 상태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요양시설의 비(非)자의 입소 조항 폐지 및 입소 심사 절차 마련, ▷정신장애인 거주서비스 최저기준 마련 및 인력배치기준 개선,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의 정기적 모니터링 제도화 ▷국가 정신건강 5개년 계획(2021년~2025년)에 정신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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