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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료급여 수급 행려환자 주민등록 법률 지원
주민등록 무등록 또는 말소상태 100여명 대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성씨와 본관,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어주고 주민등록을 해 주는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헤럴드DB]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경찰이 무연고자라고 확인한 사람 가운데 의료지원 필요성이 인정돼 시·군·구청장이 입원 및 외래진료비가 무료인 '1종 의료급여수급자격'을 부여한 환자다.

복지부는 수차례에 걸친 지문조회에서도 일치된 주민등록 정보가 나오지 않고, 출생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이름이 없는 '무명' 상태로 지자체의 보호를 받아온 행려환자의 주민등록을 돕기로 했다.

행려환자 대부분은 의사능력이 없거나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다. 실상과 달리 법원이 사망 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됐으나 가족과 관계가 단절돼 주민등록 재등록 절차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도 많다.

복지부는 주민등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7개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 소속 변호사들과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거나 사망 선고자의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행려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비송사건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상 2∼6개월이 소요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려환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센터 주소를 행려환자의 주소로 등록해 가족들이 혹여 행려환자를 찾지 못 하는 일을 방지하기로 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주민등록이 완료되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개인별 여건에 따라 공공후견인 지정, 장애인등록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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