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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이석기 석방’ 차량시위, 민폐가 자유로 포장돼”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 논평
“헌법 보장 범위 넘은 무법천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래통합당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을 요구하는 차량 시위가 벌어진 데 대해 “‘민폐 시위’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허용되면 타인 권리는 아랑곳 않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공공 질서를 지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7·25 국민행동 차량 행진’이란 이름으로 집회 신고를 한 주최 측은 2500대 차량을 이용해 왕복 10차로를 차지한 후 서행하며 경적을 울려댔다”며 “시위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크레인 차량을 동원하는가하면, 가로수와 육교 등에도 현수막을 내걸고 육교 위에서 음악을 틀고 피켓을 흔들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인지 착각이 들 정도인 이 씨의 조형물과 ‘동지들 반갑습니다’란 현수막 내용의 황당함은 차체하더라도, 본인들의 주장만을 앞세운 막무가내식 집회로 인해 교통체증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지나가던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그는 “형법 제185조에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경찰 측은 ‘전체 차로를 점거한 게 아니어서’, ‘완전히 정차한 게 아니어서’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일벌백계로 민폐시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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