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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 우월지위 이용 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김승수 의원, 영구추방 패키지법 발의
스포츠(성)폭력 근절 정책제안도 제시
예방교육·선수 심리치료 등 내용 담아

체육계를 충격에 빠뜨린 ‘고 최숙현 선수’ 사건에 대해 강력한 재발방지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이 ‘스포츠(성)폭력 영구추방 패키지법’ 대표발의하고 7가지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승수(사진)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추가적으로 보완할 내용을 담은 3가지 법률안(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위 3가지 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스포츠 (성)폭력 영구추방을 위해 ▷심리치료 교육 ▷피해신고 제도개선 및 조사기간 단축 ▷예비 체육인 인권보호 ▷표준계약서 도입 ▷대학 체육인 보호 ▷스포츠인권옴부즈만 개설 ▷처벌 규정 강화 총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의 경우 체육지도자와 스포츠윤리센터 담당 조사관이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방안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스포츠인권옴부즈만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피해 보호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윤리 교육과 함께 피해 발생시 선수의 심리치료와 안전조치 방안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피해 선수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감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혹행위를 신고했을때도 제도개선이나 관계자 처벌없이 본인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만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폭력범죄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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