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강화…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
![]() |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현행 전자거래법 적용 대상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을 포함시키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급증하는 SNS 마켓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이 의원실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과 관련해 신고된 소비자 피해 건수는 모두 2002건이다. 피해 금액은 2억3200만원 수준이다. 지난 2018년 1년간 신고된 건수가 869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1년 사이 피해 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연합] |
SNS 마켓으로 인해 생긴 소비자 피해가 큰 파장을 몰고 온 사례도 상당하다. 지난 2018년 SNS에서 인기를 끈 ‘미미쿠키’는 대형마트에서 파는 쿠키와 롤케이크를 유기농 수제 제품으로 속여 되팔았다는 게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임블리’가 SNS에서 판 호박즙에서 곰팡이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있기도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SNS 마켓이 적용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당국의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SNS 마켓은 대부분 온라인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처럼 운영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데, 이에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 의원은 “SNS 마켓을 현행법상 적용대상으로 명확히 둬 '미미쿠키'나 '임블리'와 같은 사태를 막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