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검찰청법에 규정된 합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수사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발동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총괄 감독이지만 관여를 거의 하지 않고 최소한의 감독만 한다”며 “15년 만에 한 번 수사지휘권을 가동할 정도면 (지금이)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이 가까운 사이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윤 총장이 한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는 건 사익추구지, 총장으로서 정당한 업무 집행이나 지휘·감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총장 거취는 전혀 쟁점이 아니라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총장 임기는 2년으로 보장돼있기 때문에 탄핵을 받든가, 사퇴를 하든가 하지 않으면 보장된다”며 “총장 거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이 둘로 쪼개지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래통합당의 공수처 출범 ‘비토’에 대해선 “법을 만들기 전에는 반대를 말할 수 있지만, 제1준법자가 돼야 할 입법자가 만들어진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통합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ss@heraldcorp.com